사례 요지영세율 제도(소비지국 과세원칙·외화획득 지원)와 관련하여 수출의 범위, 국외 용역, 외국항행용역,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요건을 묻는 종합 문제.
물음 1)
재화가 국내→국외, 국외→국외로 공급되는 영세율 수출의 열거8점Ⅰ.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1. 직수출: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3.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것(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Ⅱ.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인도)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
2.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3.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4.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의 국외 반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위 각 거래는 재화의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최종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직수출·위탁판매수출·원료 무상 반출(국내→국외) /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국외→국외)의 분류 틀이 곧 채점 기준이다. 원료 무상 반출은 원료가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국내→국외 그룹임에 주의.
관련 법령 요약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수출의 범위: 직수출(제1호),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제2호, 대외무역 방식 준용),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제5호),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외국 반출(제6호).
물음 2)
재화가 국내→국내로 공급되는 영세율 수출의 열거7점재화가 국내에서 국내로 인도되지만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것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말한다. 수출업자 등에게 국내에서 인도되지만 수출재화의 생산·공급으로 연결되므로 수출로 본다.
2.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한다.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한다.
4.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 활동 등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한다.
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위 경우는 국내 인도임에도 그 실질이 수출(외국 반출)로 이어지므로 예외적으로 수출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25일 이내 개설분 포함, 금지금 제외), KOICA·국제보건의료재단·적십자사 3개 단체 공급(무상 반출 한정), 비거주자 등과의 직접 계약 재화(4요건)의 세 축을 모두 열거해야 한다. 마지막 유형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용역, 기타 외화획득 영역)과 구별할 것.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분 포함)에 의한 재화 공급(금지금 제외,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제2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제3호)·대한적십자사(제4호)에 공급하는 재화(외국 무상 반출용),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 외국환은행 원화 결제 + 지정 국내 사업자 인도 + 반출 요건을 갖춘 재화(제5호)를 수출에 포함한다.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건설용역의 과세와 영세율7점Ⅰ. 사업장
1.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2. 건설업(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
Ⅱ. 국외 제공 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1.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는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2. 국외 건설용역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국내 본점)이므로 내국법인의 국외 건설공사는 국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 외화인지를 불문한다.
Ⅲ. 정리
같은 국외 용역이라도 사업장의 소재 판정에 따라 임대용역은 과세권 밖(과세 대상 아님),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이면서 영세율로 결론이 갈린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사업장 판정(부동산 소재지 vs 법인 소재지)이 결론을 가르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출제 의도. "과세 대상 아님"과 "영세율"의 구별을 혼동하면 치명적 감점이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8조: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건설업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국내 사업장 보유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의 열거8점Ⅰ. 외국항행용역의 개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말한다.
Ⅱ. 부수 재화·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것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위 부수 공급은 외국항행용역과 일체를 이루어 함께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개념 정의에 세 가지 수송 경로(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부수 공급 4가지를 구분 열거하는 전형적 암기 문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이라는 한정 문구가 버스·호텔 유형의 핵심 키워드다. (공개 초기 판에는 부수 공급이 5가지로 잘못 열거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자기 사업에 부수한 공급 4유형: 타 외국항행사업자 선박·항공기의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체결(제1호),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내 승객 공급(제2호), 자기 승객 전용 버스 탑승(제3호), 자기 승객 전용 호텔 투숙(제4호). 같은 조 제2항의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용역·상업서류 송달용역은 문제 단서에 따라 제외.
물음 5)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금 지급방법5점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지급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상계)
3.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그 대가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그 대가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영세율 적용의 전제인 외화획득 사실을 지급경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대금 지급방법의 열거)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이 원칙 + 예외적 지급방법 5가지"의 구조로, 열거 개수가 곧 점수다. 상계·국외 발급 신용카드·개인수표·외화예금 예치까지 빠짐없이 쓰는 것이 승부처. (공개 초기 판에는 2가지만 열거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규칙 제22조: 외화 직접 송금 후 외국환은행 매각(제1호),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상계(제2호),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제3호),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 수취 후 매각(제4호), 외화의 외국환은행 경유 송금·외화예금 계좌 예치(외화입금증명서 확인 한정, 제5호)의 5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사례 요지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제도. 甲이 공제·환급을 신청하려는 사안에서 사유·신청 방법·환급 절차, 납부자가 아닌 자의 환급 신청이 쟁점.
물음 1)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유와 신청 방법8점Ⅰ. 공제 사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의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다른 과세물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이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각 단계에서 같은 물품에 개별소비세가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원재료에 대한 세액이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Ⅱ. 신청 방법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공제는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 해당 세액의 납부·징수"가 요건 구조다. 수출·군납은 공제가 아니라 환급 사유이므로 여기에 쓰면 감점 요인.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쓰면 배점을 채운다. (공개 초기 판에는 수출용 사용이 공제 사유로 잘못 배치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입한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제1호) 가공·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제3호)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때에 공제. 제4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 제5항: 가산세는 공제·환급 불가. 제6항: 원재료 세액이 제조 물품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공제 불가.
물음 2)
세액환급 사유와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절차8점Ⅰ. 환급 사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공제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임에 반하여,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환급 절차
1.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2.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제조의 폐지 등으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환급 3사유(수출·군납 / 면세 물품·원재료 / 환입)의 정확한 열거가 절반, 절차의 "장래 납부세액에서 공제 우선, 없으면 30일 이내 환급" 구조가 나머지 절반이다. 환입 사유의 신고·확인 기한(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쓰면 상위 답안. (공개 초기 판에는 군납이 공제 쪽에 있고 환입 요건·기한이 빠져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수출·주한외국군 납품(제1호), 면세되는 물품과 그 원재료(제2호),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 등으로 제조장·하치장에 환입되어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확인받은 물품(제3호)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시행령 제34조: 환급 신청은 세액을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하며, 장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물음 3)
환급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4점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連名)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자·부담자·신청인의 관계를 신청 단계에서 확정하여 이중 환급과 부당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4점 전부가 "연명 신청" 키워드에 걸린 물음이다. 제조자가 납부하고 수출자가 환급받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연명으로 신청하는 구조를 쓰면 정답. (공개 초기 판에는 납부 사실 증명서류 첨부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34조 제3항: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으려는 자가 세액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례 요지① 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해 일반세율로 신고했으나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 ② 상속(국내·국외 주소 상속인)·특정유증·채권자대위 등기 각각의 취득세 신고납부가 쟁점.
물음 1)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미처분 시 중과대상 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5점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신규 취득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1. 신고기한: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취득세율: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1천분의 80, 8%)
3. 납부세액: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지방세법 제13조의2(주택 취득의 중과), 제20조 제2항(중과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일시적 2주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공제"의 3요소가 정확해야 한다. 추징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구조이며, 기한 준수 시 가산세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
관련 법령 요약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 유상승계취득 세율 1천분의 80. 제20조 제2항: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중과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한 준수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음 2)
(1) 상속인 乙(국내)·丙(국외)의 취득세 신고납부 (2) 특정유증 수유자 丁의 신고납부 (3) 채권자 戊의 채권자대위 신고납부15점Ⅰ. (1) 상속인 乙·丙의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1.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丙)가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되며, 이는 乙·丙 모두에게 적용된다.
2.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므로 시가표준액
3. 취득세율: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취득으로 1천분의 28(2.8%)
乙·丙은 공동상속 지분에 따라 각자 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Ⅱ. (2)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에 따른 무상취득
1.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특정유증(포괄유증 아님)은 상속 취득이 아니라 일반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2. 신고기한: 취득일(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과세표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4. 취득세율: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3.5%)
Ⅲ. (3) 채권자 戊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고납부
1.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세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戊는 乙의 채권자로서 乙을 대위하여 상속 부동산 B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 신고납부 사실을 납세의무자 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의무 자체는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부족세액이 있으면 乙에게 추징한다.
Ⅳ. 결론
상속(2.8%·시가표준액·6개월, 국외 주소 상속인이 있어 9개월), 특정유증(3.5%·시가인정액·3개월), 채권자대위(대위 신고납부 가능·납세의무자에게 통보)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상속·무상취득 세율), 제20조 제1항(신고납부 기한), 제20조의2(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같은 법 시행령
상속 vs 특정유증의 구분(2.8%/3.5%,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 6개월/3개월)이 최대 배점 요소이고, 국외 주소 상속인으로 인한 9개월 연장(전원 적용),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제도(대위 가능+납세의무자 통보)가 각각 독립 채점 항목이다. (공개 초기 판에는 특정유증 신고기한이 6개월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상속 취득(농지 외) 1천분의 28, 상속 외 무상취득 1천분의 35. 제10조의2: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제20조 제1항: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제20조의2: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례 요지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 조세특례. (주)한국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사안.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공제액·추가공제 요건13점Ⅰ.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1.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
Ⅱ. 세액공제액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제작 인력의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100분의 15
2. 중견기업: 100분의 10
3. 그 밖의 기업: 100분의 5
Ⅲ. 추가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의 요건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기본공제에 더하여 적용한다(중소기업 최대 30%).
1. 요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등 촬영·후반작업 등 제작 과정의 국내 수행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추가공제율: 중소기업 100분의 15, 중견기업 100분의 10, 그 밖의 기업 100분의 10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
대상 3유형(방송프로그램·영화·OTT 비디오물)과 규모별 기본공제율 5/10/15%, 추가공제 10/10/15%의 숫자가 정확해야 한다. 추가공제 요건은 "국내 지출 비중"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관련 법령 요약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방송프로그램·영화·OTT 비디오물) 제작비용의 5%(일반)·10%(중견)·15%(중소) 기본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 요건(국내 지출 비중 등) 충족 시 10%·10%·15% 추가공제.
물음 2)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공제액과 공제 시기6점Ⅰ. 세액공제액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중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Ⅱ. 공제 시기
출자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제작한 영상콘텐츠가 완성되어 최초로 상영·방송 또는 공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는 공제 대상인 제작비 지출 상당액이 콘텐츠 완성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공제율 3%와 "출자 시점이 아닌 콘텐츠 최초 공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제"라는 시기 특례가 두 개의 채점 축이다.
관련 법령 요약조특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출 상당액의 3%를 콘텐츠가 완성되어 최초로 상영·공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공제액·공제 시기6점Ⅰ. 공제대상 웹툰콘텐츠의 범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속적·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웹툰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세액공제액
내국인이 지출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작가 원고료, 제작 인력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Ⅲ. 공제 시기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6년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영상콘텐츠 공제(5/10/15% 3단)와 달리 웹툰은 10%(중소 15%)의 2단 구조이고, 공제 시기도 비용 발생 연도가 아니라 최초 공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일률 적용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다. (공개 초기 판에는 5/10/15% 3단·발생연도 공제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조특법 제25조의8(신설, 2026.1.1. 이후 발생 비용부터 적용, 일몰 2028.12.3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