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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2차
세법학 1·2부 모범답안

2026. 7. 18. 시험 당일 · 현출의 신

세법학 1부세법학 2부
1부 문제 1 · 국기법1부 문제 2 · 소득세1부 문제 3 · 법인세1부 문제 4 · 상증세2부 문제 1 · 부가세2부 문제 2 · 개소세2부 문제 3 · 지방세2부 문제 4 · 조특법
본 답안은 현출의 신(AI)이 작성한 참고용 가답안으로 공식 정답이 아니며, 실제 채점 기준·최신 개정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63회 세무사 2차 (문제는 요지만 재서술).

세법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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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세기본법
20점

사례 요지거주자 甲이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담보가치 50억)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乙에게서 10억 원을 차용. 甲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과세관청이 乙에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려는 사안. 甲이 부과고지 송달 전 사망(상속인 丙)한 경우의 쟁점 포함.

물음 1)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의 취지와 요건8점
Ⅰ. 취지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나 실질은 채권담보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재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 그 재산은 명의상 납세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나 압류 등 강제징수가 곤란해진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담보목적물의 실질적 가치가 여전히 납세자에게 귀속됨을 근거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워, 조세채권의 확보와 담보거래라는 사법질서의 존중을 조화시키고 있다. Ⅱ. 요건 1.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하였을 것 2.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것(보충성) 3.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일 것(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은 제외) 4.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송달할 것 이때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재산으로써만 그 의무를 진다(한도). 또한 고지 후 납세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지정된 물적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Ⅲ. 사안 적용 甲의 체납액을 甲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설정일 전이라면, 관할세무서장은 乙에게 양도담보재산(부동산)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고지할 수 있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7조(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납부고지)

취지(실질과세·조세채권 확보와 사법질서의 조화)와 요건 4가지(체납·보충성·법정기일 선행·납부고지)를 항 번호로 빠짐없이 현출하는 것이 핵심. 담보재산 한도라는 효과까지 붙이면 상위 답안이다.

관련 법령 요약국세기본법 제42조: 납세자가 국세·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 부족액이 있을 때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재산은 제외). 고지 후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7조: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납세자 통지.

물음 2)

(1) 부과고지 송달 전 甲 사망 시 납세의무 소멸 여부 (2)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의 효력12점
Ⅰ. 쟁점 납세의무자의 사망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인지,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다. Ⅱ. 물음 (1) 납세의무의 승계 1. 국세기본법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2. 甲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미 성립하였고, 사망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부의무 소멸사유(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 만료·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甲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유일한 상속인 丙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 과세관청은 승계인 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Ⅲ. 물음 (2) 지정처분의 효력 1.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 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라고 본다. 甲에 대한 부과고지는 송달일 이전에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한편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절차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나, 이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부과처분은 고지서의 송달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 전에 甲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 자체가 없어 위 규정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3. 물적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 징수 부족액을 담보재산에서 확보하는 부종적 의무이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유효하게 확정된 주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乙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 역시 무효이다. Ⅳ. 결론 甲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丙에게 상속재산 한도로 승계되며,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乙에 대한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6항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42조; 대법원 판례(사망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1)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제24조 상속재산 한도 승계"의 결론 명시가 우선. (2)는 사망자 상대 처분의 당연무효 법리와 물적납세의무의 부종성을 연결하는 논증이 승부처다.

관련 법령 요약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조 제6항: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절차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판례상 상속개시 전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한함). 제26조: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만 소멸한다(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님).

【문제 2】

소득세법
30점

사례 요지甲이 2010년 乙에게서 시가 15억 토지를 10억에 저가 양수(증여재산가액 2억에 증여세 부과). 2025년 甲이 대주주로 있는 A법인에 시가 20억 토지를 23억에 고가 양도(A법인에 3억 부당행위계산 부인, 甲에게 배당 소득처분). 양도소득세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응조정이 쟁점.

물음 1)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4점
1.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10억 원 +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2억 원 = 12억 원 2. 양도가액: 甲은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에 양도하였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인 20억 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실지양도가액 23억 원에서 소득처분액 3억 원을 뺀 금액과 같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4점 계산 문제: 결론 수치를 먼저 쓰고 근거 조문을 붙이는 약식이 정답. 서술을 길게 늘릴 배점이 아니다.

관련 법령 요약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 대한 고가양도는 제2호가 처분액 차감 방식으로 규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저가 양수로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물음 2)

위와 같은 취득가액·양도가액이 적용되는 이유10점
Ⅰ. 쟁점 하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득가액 가산과 양도가액 차감의 논리가 문제 된다. Ⅱ.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이유 1. 甲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저가 양수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 2억 원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부담하였다. 2. 그럼에도 취득가액을 실지 지급액 10억 원으로만 보면 양도 시 같은 2억 원이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다시 과세되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3. 이에 소득세법령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하여 과세의 중복을 제거하고, 증여세 과세로 이미 정산된 부분을 원가로 인정한다. Ⅲ. 양도가액에서 소득처분액을 차감하는 이유 1. 시가 초과 양도분 3억 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A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되고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이미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같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면 하나의 이익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두 번 과세되므로, 소득세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로서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소득처분된 시가 초과분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다. Ⅳ. 결론 두 조정 모두 동일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와 소득구분의 실질 부합을 위한 것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52조·제67조

"이중과세 방지" 키워드가 취득(증여세↔양도소득세)·양도(배당소득↔양도소득) 양방향에서 반복 현출되어야 한다. 각 방향을 구분한 목차 구조가 구조 점수를 안정시킨다.

관련 법령 요약위 두 규정의 결합: 증여세 과세분은 취득원가로 인정(증여세·양도세 이중과세 방지)하고, 소득처분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배당소득·양도소득 이중과세 방지)한다.

물음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상대방에게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10점
Ⅰ. 쟁점 일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상대방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원리적 근거가 문제 된다. Ⅱ.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당사자 간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거래를 존중하되 과세소득 계산상으로만 이를 부인하는 세법상의 의제이다. 거래 자체를 시가 거래로 재구성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거래가격까지 시가로 환원하여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다. 2. 이 제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과세형평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인의 효과는 행위자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에 그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대응조정까지 허용하면 조세회피 시도의 위험이 제거되어 제도의 억지력이 훼손된다. 3.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정도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데, 현행법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 조정과 같은 대응조정의 일반 규정이 없다. 명문 근거 없이 해석으로 대응조정을 창설할 수 없다. Ⅲ. 결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행위자 일방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국한되는 세법상 의제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대법원 판례(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경제적 합리성 기준)

세법상 의제(사법상 효력 불변)·조세회피 억지 목적·명문 규정 부재(엄격해석)의 세 축을 모두 현출해야 만점 구조다. 국조법 이전가격 대응조정과의 대비를 언급하면 가점 요소.

관련 법령 요약소득세법 제101조·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의 일반 규정은 없으며, 국제거래에 관한 국조법상 이전가격 대응조정과 대비된다.

물음 4)

대응조정 불인정 원리에도 甲의 양도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근거6점
Ⅰ. 쟁점 甲의 양도가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하는 것이 금지되는 대응조정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Ⅱ. 판단 1. 甲의 양도가액 조정은 상대방 부인에 따른 해석상 대응조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로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대응조정 불인정의 원리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계 안에서 작동하므로 법률이 시가 의제라는 방식으로 직접 정한 조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2. 그 실질도 소득의 감액이 아니라 소득구분의 조정이다. 3억 원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甲의 과세소득 총량은 유지되고, 하나의 이익이 두 소득으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을 뿐이다. Ⅲ. 결론 甲의 양도가액 조정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률의 명문 규정에 근거한 소득구분의 재조정이므로, 대응조정 불인정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명문 규정에 의한 조정 + 소득구분 조정일 뿐 소득 총량 불변"의 두 키워드가 핵심. 물음 3)과의 관계(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애초에 대응조정이 아님)를 명확히 하면 상위 답안이 된다.

관련 법령 요약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법인세법상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는 법률이 직접 정한 조정으로,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해석상 대응조정과 구별된다.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문제 3】

법인세법
30점

사례 요지A사가 100% 자회사 B사를 설립, B사가 모회사의 나프타 가공설비를 5억에 매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7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들여 철거, 9천만 원에 고철 매각. 과세관청은 ①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익금·손금 동시 산입으로 소득 영향 없음) ② 업무무관자산 해당으로 손금부인하여 경정. 부인 법리와 소송상 다툴 이익, 규제의 중복 적용이 쟁점.

물음 1)

법인세법 제52조의 취지와 무수익자산의 의미(판례)9점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다. 판례는 그 취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고, 부인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Ⅱ. 무수익자산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Ⅲ. 사안 적용 B사가 매입한 나프타 가공설비는 B사의 사업(ESS 배터리 제조)에 사용될 수 없어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용 없이 철거·고철 매각되어 장래 수익 가망성도 없었으므로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판례(무수익자산의 정의, 경제적 합리성 기준)

취지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준과 "조세회피 방지·과세형평"을, 의미에서 판례 정의 문구("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수익 가망성이 희박")를 그대로 현출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

관련 법령 요약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 기준 재계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한다.

물음 2)

무수익자산 매입 인정 시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와 취지(판례)6점
Ⅰ. 세무상 처리방법 판례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매입 자체를 부인하고, 법인이 매입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 결과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Ⅱ. 취지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자산 취득의 형식을 빌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금전의 대여와 동일하므로, 실질에 따라 자금 대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Ⅲ. 사안 적용 B사가 A사에 지급한 매입대금 5억 원은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의제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제6호, 제89조 제3항(인정이자),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법원 판례(매입대금 상당액의 대여 의제)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라는 판례 문구가 그대로 나와야 하는 문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이어 쓰면 6점 배점을 채운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 대여로 의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물음 3)

B사가 조세소송에서 쟁점 1(익금·손금 동시 산입으로 소득 영향 없음)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6점
Ⅰ. 쟁점 소득금액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과세관청의 처리를 조세소송에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문제 된다. Ⅱ. 법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총액주의). 과세관청이 내세운 개개의 처분사유나 소득처리의 방식 그 자체는 독립한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액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부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사안 적용 및 결론 쟁점 1은 같은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 산입하여 202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세액에 영향이 없고, 결손금의 증감처럼 장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결손금 감액 경정 등)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의 위법을 다투더라도 정당세액 초과 여부라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B사는 해당 조세소송에서 쟁점 1 부분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조세소송의 총액주의)

"총액주의"라는 키워드가 곧 점수다. "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써야 하며, 법리만 나열하고 결론을 흐리면 감점된다.

관련 법령 요약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총액주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물음 4)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와 쟁점 2 경정처분(업무무관자산 손금부인)의 적법성9점
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법인세법령상 업무무관자산은 다음과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1. 업무무관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의 부동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 나.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2. 업무무관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 후 처분할 것은 제외) 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업무무관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과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Ⅱ. 쟁점 2 경정처분의 적법성 1. 열거 유형에의 해당 여부 (1차 논거) 업무무관 동산은 서화·골동품,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상 이를 유추·확장할 수 없다. 사안의 나프타 가공설비는 생산용 기계장치로서 위 열거 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도 아니므로, 사용되지 않다가 철거·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 1과의 관계 (2차 논거) 설령 해당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은 쟁점 1에서 기계장치의 매입 자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매입대금을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재구성에 따르면 세법상 해당 기계장치는 B사의 자산이 아니게 되므로, 같은 자산을 다시 B사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재구성의 중복 적용으로서 모순된다. Ⅲ. 결론 기계장치는 법령이 한정 열거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 1의 부인과도 양립할 수 없으므로 쟁점 2 부분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법인세법 제27조(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제28조 제1항 제4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업무무관자산의 범위), 제50조

이 물음의 승부처는 사안 포섭이다: 업무무관 동산은 한정 열거이므로 "생산용 기계장치는 애초에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논거가 핵심이고, 쟁점 1(매입 부인·대여 재구성)과의 모순은 2차 논거다. 범위 열거만 쓰고 포섭을 건너뛰면 절반 득점에 그친다. (공개 초기 판에는 1차 논거가 누락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은 손금불산입.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을 한정 열거: 부동산(직접 미사용, 유예기간 예외)과 동산(서화·골동품, 업무 미사용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일반 생산설비(기계장치)는 열거에 없다.

【문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점

사례 요지2026.1.1. 사망한 甲의 생전 처분·차입: 부동산 10억 처분(2024.3.1., 5억 용도 입증), 유가증권 4억 처분(2025.4.10., 2억 입증), 은행 대출 2억(2025.5.1., 1억 입증). 상증법 제15조 상속추정의 취지·요건·용도불분명 사유·산입액 계산이 쟁점.

물음 1)

상속추정 규정(상증법 제15조)의 취지5점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어려운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은밀하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처분대금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용도의 증명책임을 납세자(상속인)에게 사실상 전환하고 상속세 과세의 공평을 도모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5점 약식: 현금화·은닉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두 키워드면 충분하다. 4단 구조를 갖출 배점이 아니다.

관련 법령 요약상증법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재산 종류별 계산)·채무 부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물음 2)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채무부담의 규모 요건 (재산처분/채무부담 구분)7점
Ⅰ. 재산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다음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재산 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을 말하며,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Ⅱ.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Ⅲ. 사안 적용 부동산 처분 10억 원(상속개시 전 2년 이내·5억 이상), 유가증권 처분 4억 원(1년 이내·2억 이상), 은행 차입 2억 원(1년 이내·2억 이상)으로 모두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5항

1년 2억·2년 5억의 이원 기준과 "재산 종류별 구분"(현금등/부동산/기타)이 정확히 현출되어야 한다. 사안의 세 항목을 각 기준에 대응시키면 포섭 점수까지 확보된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11조: 재산 종류별 구분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 재산. 처분금액은 실제 수입 금액 기준, 채무는 부담액 합계 기준으로 1년 2억·2년 5억을 판정한다.

물음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유(전부 제시)5점
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모두 제시하시오" 유형은 열거 개수가 곧 점수다. 5가지를 번호를 붙여 빠짐없이 쓰는 것이 전부이며, 문장을 다듬는 데 시간을 쓰지 말 것.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11조 제2항: 용도 불분명 5사유: 상대방의 지급 사실 확인 불가(증빙 불비), 수수 부인·수수 인정 곤란, 특수관계인으로서 지출 인정 곤란, 취득한 다른 재산 미확인,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인정 곤란.

물음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의 계산3점
과세가액 산입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 산입액 = 용도불분명 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 원) 사안: 부동산 5억 − Min(2억, 2억) = 3억 / 유가증권 2억 − Min(0.8억, 2억) = 1.2억 / 채무 1억 − Min(0.4억, 2억) = 0.6억 → 합계 4.8억 원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3점: 공식 한 줄과 결과 수치가 전부다.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완충 장치가 핵심 키워드.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11조 제4항: 과세가액 산입액 = 용도 불분명 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 원). 즉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용도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완충을 둔다.

세법학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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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부가가치세법
35점

사례 요지영세율 제도(소비지국 과세원칙·외화획득 지원)와 관련하여 수출의 범위, 국외 용역, 외국항행용역,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요건을 묻는 종합 문제.

물음 1)

재화가 국내→국외, 국외→국외로 공급되는 영세율 수출의 열거8점
Ⅰ.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1. 직수출: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3.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것(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Ⅱ.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인도)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 2.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3.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4.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의 국외 반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위 각 거래는 재화의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최종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직수출·위탁판매수출·원료 무상 반출(국내→국외) /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국외→국외)의 분류 틀이 곧 채점 기준이다. 원료 무상 반출은 원료가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국내→국외 그룹임에 주의.

관련 법령 요약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수출의 범위: 직수출(제1호),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제2호, 대외무역 방식 준용),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제5호),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외국 반출(제6호).

물음 2)

재화가 국내→국내로 공급되는 영세율 수출의 열거7점
재화가 국내에서 국내로 인도되지만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것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말한다. 수출업자 등에게 국내에서 인도되지만 수출재화의 생산·공급으로 연결되므로 수출로 본다. 2.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한다.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한다. 4.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 활동 등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한다. 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위 경우는 국내 인도임에도 그 실질이 수출(외국 반출)로 이어지므로 예외적으로 수출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25일 이내 개설분 포함, 금지금 제외), KOICA·국제보건의료재단·적십자사 3개 단체 공급(무상 반출 한정), 비거주자 등과의 직접 계약 재화(4요건)의 세 축을 모두 열거해야 한다. 마지막 유형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용역, 기타 외화획득 영역)과 구별할 것.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분 포함)에 의한 재화 공급(금지금 제외,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제2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제3호)·대한적십자사(제4호)에 공급하는 재화(외국 무상 반출용),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 외국환은행 원화 결제 + 지정 국내 사업자 인도 + 반출 요건을 갖춘 재화(제5호)를 수출에 포함한다.

물음 3)

부동산임대업·건설업의 사업장, 내국법인의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건설용역의 과세와 영세율7점
Ⅰ. 사업장 1.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2. 건설업(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 Ⅱ. 국외 제공 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1.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는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2. 국외 건설용역 건설업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국내 본점)이므로 내국법인의 국외 건설공사는 국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 외화인지를 불문한다. Ⅲ. 정리 같은 국외 용역이라도 사업장의 소재 판정에 따라 임대용역은 과세권 밖(과세 대상 아님),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이면서 영세율로 결론이 갈린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사업장 판정(부동산 소재지 vs 법인 소재지)이 결론을 가르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출제 의도. "과세 대상 아님"과 "영세율"의 구별을 혼동하면 치명적 감점이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8조: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건설업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국내 사업장 보유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물음 4)

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의 열거8점
Ⅰ. 외국항행용역의 개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말한다. Ⅱ. 부수 재화·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것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위 부수 공급은 외국항행용역과 일체를 이루어 함께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개념 정의에 세 가지 수송 경로(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부수 공급 4가지를 구분 열거하는 전형적 암기 문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이라는 한정 문구가 버스·호텔 유형의 핵심 키워드다. (공개 초기 판에는 부수 공급이 5가지로 잘못 열거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자기 사업에 부수한 공급 4유형: 타 외국항행사업자 선박·항공기의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체결(제1호),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내 승객 공급(제2호), 자기 승객 전용 버스 탑승(제3호), 자기 승객 전용 호텔 투숙(제4호). 같은 조 제2항의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용역·상업서류 송달용역은 문제 단서에 따라 제외.

물음 5)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금 지급방법5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지급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상계) 3.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그 대가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그 대가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영세율 적용의 전제인 외화획득 사실을 지급경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대금 지급방법의 열거)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이 원칙 + 예외적 지급방법 5가지"의 구조로, 열거 개수가 곧 점수다. 상계·국외 발급 신용카드·개인수표·외화예금 예치까지 빠짐없이 쓰는 것이 승부처. (공개 초기 판에는 2가지만 열거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규칙 제22조: 외화 직접 송금 후 외국환은행 매각(제1호),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상계(제2호),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제3호),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 수취 후 매각(제4호), 외화의 외국환은행 경유 송금·외화예금 계좌 예치(외화입금증명서 확인 한정, 제5호)의 5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문제 2】

개별소비세법
20점

사례 요지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원재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제도. 甲이 공제·환급을 신청하려는 사안에서 사유·신청 방법·환급 절차, 납부자가 아닌 자의 환급 신청이 쟁점.

물음 1)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유와 신청 방법8점
Ⅰ. 공제 사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의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다른 과세물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이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각 단계에서 같은 물품에 개별소비세가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원재료에 대한 세액이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Ⅱ. 신청 방법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공제는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 해당 세액의 납부·징수"가 요건 구조다. 수출·군납은 공제가 아니라 환급 사유이므로 여기에 쓰면 감점 요인.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쓰면 배점을 채운다. (공개 초기 판에는 수출용 사용이 공제 사유로 잘못 배치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입한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제1호) 가공·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제3호)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때에 공제. 제4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 제5항: 가산세는 공제·환급 불가. 제6항: 원재료 세액이 제조 물품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공제 불가.

물음 2)

세액환급 사유와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절차8점
Ⅰ. 환급 사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같은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공제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임에 반하여,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환급 절차 1.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2.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제조의 폐지 등으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환급 3사유(수출·군납 / 면세 물품·원재료 / 환입)의 정확한 열거가 절반, 절차의 "장래 납부세액에서 공제 우선, 없으면 30일 이내 환급" 구조가 나머지 절반이다. 환입 사유의 신고·확인 기한(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쓰면 상위 답안. (공개 초기 판에는 군납이 공제 쪽에 있고 환입 요건·기한이 빠져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수출·주한외국군 납품(제1호), 면세되는 물품과 그 원재료(제2호), 품질 불량·변질·자연재해 등으로 제조장·하치장에 환입되어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확인받은 물품(제3호)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시행령 제34조: 환급 신청은 세액을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하며, 장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물음 3)

환급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의 환급 신청 방법4점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連名)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자·부담자·신청인의 관계를 신청 단계에서 확정하여 이중 환급과 부당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4점 전부가 "연명 신청" 키워드에 걸린 물음이다. 제조자가 납부하고 수출자가 환급받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연명으로 신청하는 구조를 쓰면 정답. (공개 초기 판에는 납부 사실 증명서류 첨부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시행령 제34조 제3항: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으려는 자가 세액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3】

지방세법
20점

사례 요지① 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해 일반세율로 신고했으나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 ② 상속(국내·국외 주소 상속인)·특정유증·채권자대위 등기 각각의 취득세 신고납부가 쟁점.

물음 1)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미처분 시 중과대상 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5점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신규 취득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1. 신고기한: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취득세율: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1천분의 80, 8%) 3. 납부세액: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지방세법 제13조의2(주택 취득의 중과), 제20조 제2항(중과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일시적 2주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공제"의 3요소가 정확해야 한다. 추징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구조이며, 기한 준수 시 가산세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

관련 법령 요약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 2주택 유상승계취득 세율 1천분의 80. 제20조 제2항: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중과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한 준수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음 2)

(1) 상속인 乙(국내)·丙(국외)의 취득세 신고납부 (2) 특정유증 수유자 丁의 신고납부 (3) 채권자 戊의 채권자대위 신고납부15점
Ⅰ. (1) 상속인 乙·丙의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1.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丙)가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되며, 이는 乙·丙 모두에게 적용된다. 2.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므로 시가표준액 3. 취득세율: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취득으로 1천분의 28(2.8%) 乙·丙은 공동상속 지분에 따라 각자 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Ⅱ. (2) 수유자 丁의 특정유증에 따른 무상취득 1.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특정유증(포괄유증 아님)은 상속 취득이 아니라 일반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2. 신고기한: 취득일(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과세표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4. 취득세율: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3.5%) Ⅲ. (3) 채권자 戊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고납부 1.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세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戊는 乙의 채권자로서 乙을 대위하여 상속 부동산 B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 신고납부 사실을 납세의무자 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의무 자체는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부족세액이 있으면 乙에게 추징한다. Ⅳ. 결론 상속(2.8%·시가표준액·6개월, 국외 주소 상속인이 있어 9개월), 특정유증(3.5%·시가인정액·3개월), 채권자대위(대위 신고납부 가능·납세의무자에게 통보)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상속·무상취득 세율), 제20조 제1항(신고납부 기한), 제20조의2(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 같은 법 시행령

상속 vs 특정유증의 구분(2.8%/3.5%,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 6개월/3개월)이 최대 배점 요소이고, 국외 주소 상속인으로 인한 9개월 연장(전원 적용), 채권자대위 신고납부 제도(대위 가능+납세의무자 통보)가 각각 독립 채점 항목이다. (공개 초기 판에는 특정유증 신고기한이 6개월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상속 취득(농지 외) 1천분의 28, 상속 외 무상취득 1천분의 35. 제10조의2: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제20조 제1항: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제20조의2: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25점

사례 요지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 조세특례. (주)한국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사안.

물음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공제액·추가공제 요건13점
Ⅰ.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1.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 Ⅱ. 세액공제액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제작 인력의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100분의 15 2. 중견기업: 100분의 10 3. 그 밖의 기업: 100분의 5 Ⅲ. 추가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의 요건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기본공제에 더하여 적용한다(중소기업 최대 30%). 1. 요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등 촬영·후반작업 등 제작 과정의 국내 수행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추가공제율: 중소기업 100분의 15, 중견기업 100분의 10, 그 밖의 기업 100분의 10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

대상 3유형(방송프로그램·영화·OTT 비디오물)과 규모별 기본공제율 5/10/15%, 추가공제 10/10/15%의 숫자가 정확해야 한다. 추가공제 요건은 "국내 지출 비중"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관련 법령 요약조특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방송프로그램·영화·OTT 비디오물) 제작비용의 5%(일반)·10%(중견)·15%(중소) 기본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 요건(국내 지출 비중 등) 충족 시 10%·10%·15% 추가공제.

물음 2)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공제액과 공제 시기6점
Ⅰ. 세액공제액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액 중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Ⅱ. 공제 시기 출자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제작한 영상콘텐츠가 완성되어 최초로 상영·방송 또는 공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는 공제 대상인 제작비 지출 상당액이 콘텐츠 완성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공제율 3%와 "출자 시점이 아닌 콘텐츠 최초 공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제"라는 시기 특례가 두 개의 채점 축이다.

관련 법령 요약조특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출자금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출 상당액의 3%를 콘텐츠가 완성되어 최초로 상영·공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물음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공제액·공제 시기6점
Ⅰ. 공제대상 웹툰콘텐츠의 범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속적·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웹툰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세액공제액 내국인이 지출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작가 원고료, 제작 인력의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Ⅲ. 공제 시기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해설 · 근거 법령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6년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영상콘텐츠 공제(5/10/15% 3단)와 달리 웹툰은 10%(중소 15%)의 2단 구조이고, 공제 시기도 비용 발생 연도가 아니라 최초 공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일률 적용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다. (공개 초기 판에는 5/10/15% 3단·발생연도 공제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관련 법령 요약조특법 제25조의8(신설, 2026.1.1. 이후 발생 비용부터 적용, 일몰 2028.12.3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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